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ㄱ) 특별수익자만 있는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에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가산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그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유증에 의한 특별수익의 경우에는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을 가산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갑과 자인 을, 병이 있고,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5,000만원이며, 갑에 대한 생전증여가액이 2,000만원, 을에 대한 유증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 간주되는 상속

재산의 가액은 7,000만원(5,000+2,000)이고, ㉡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갑은 3,000만원(7,000×3/7), 을, 병은 각 2,000만원(7,000×2/7)이 되며, ㉢ 여기에서 갑에게서는 생전증여가액

2,000만원을, 을에게서는 유증가액 1,000만원을 각 공제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갑이 1,000만원(3,000―2,000), 을이

1,000만원(2,000―1,000), 병이 2,000만원이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평가는 그 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다수설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재산분할심판시 사이에 현저한 가액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의 목적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시의 가액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갑 1,000 : 을 1,000 : 병 2,000)을 곱하여 산출한 액이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으로 된다.

②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갑, 자인 을, 병이 있고,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6,000만원이며, 갑은 8,000만원을 증여받고, 을은 3,000만원을 유증받은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은, ㉠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1억

4,000만원(6,000+8,000)이고, ㉡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갑이 6,000만원(14,000×3/7), 을, 병이 각

4,000만원(14,000×2/7)이 되며, ㉢ 여기에서 갑에게서는 증여액 8,000만원을, 을에게서는 유증액 3,000만원을 각 공제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갑이 ―2,000만원(6,000―8,000), 을이 1,000만원(4,000―3,000), 병이 4,000만원으로 되어 갑은

법정상속분을 2,000만원 초과한 생전증여를 받은 셈이 된다. 갑은 그 초과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갑은 상속분이

영(零)으로 될 뿐 초과부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이에 의하면 그 초과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견해와 초과특별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닌 것으

로 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그 법정상속분(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했을 때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바, 앞의 견해에 의하면, 갑의 초과특별수익액 중 을의 부담액은

2,000×1,000/(1,000+4,000)=400만원, 병의 부담액은 2,000×4,000/(1,000+4,000)=1,600만원이 되어

결국 최종적인 상속분은 을이 600만원(1,000―400), 병이 2,400만원(4,000―1,600)됨에 비하여, 뒤의 견해에 의하면,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6,000만원, 을, 병의 법정상속분은 1/2씩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을, 병이 각각

3,000만원(6,000×1/2)인데, 을이 유증으로 3,000만원을 받으므로 결국 최종적인 상속분은 을은 0, 병은 3,000만원이 된다.

(ㄴ) 기여자가 있는 경우

기여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자가 있는 경우 및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 등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전술 2.(

기여분의 결정

) 마. 참조.

(ㄷ)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분채무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분할의 결과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에서의 채무분담문제로 된다. 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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